3년 동안 수사·공판 이끌어
선거법 위반 처벌 제외된 부분은 “아쉽다” 소감
“외부적으로 험악, 내부적으로 열악했지만 헌신한 수사팀에 감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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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방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
3년 넘게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직후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허 특검은 “그간 장기간에 걸쳐서 세밀한 심리를 해 주신 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외부적으로는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한 수사팀, 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 재분석, 재해석 해 준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해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다만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에 이관했던 사건을 포함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소감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했다고 결론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바로 직을 박탈당하고, 형기를 마친 뒤 5년 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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