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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경수 징역 2년에 "누가봐도 문재인 이기는 선거였는데"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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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경수 징역 2년에 "누가봐도 문재인 이기는 선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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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자 “몹시 아쉽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전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지사가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한 것을 되새기며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가족, 경남도민과 당원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올해 2월 1일 당시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올해 2월 1일 당시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으로 종합하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지사직을 잃게 됐고,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집행 뒤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