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으로 종합하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지사직을 잃게 됐고,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집행 뒤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