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8만개 내 댓글 125만개 조작
지사직도 상실…재수감 절차 진행 예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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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아울러 형기 만료 이후 5년 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을 복역했던 김 지사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교도소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 측은 이에 대해 “통상 주소지 인근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나 창원구치소로 수감되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집행 촉탁을 해서 해당 검찰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다음·네이트 내 뉴스 기사 약 8만 개의 댓글 중 125만 개 가량의 추천/반대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짜맞춰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범으로 결론 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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