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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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서비스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고 드루킬 일당에게 선거 후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1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자동화작성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으로 댓글조작을 대규모로 별인 댓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선 포털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인정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반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고 법정구속 될 수 있다. 김 지사 입장에선 대법원이 2심을 파기 환송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대로 2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돼 77일간 구치소에 있다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 측은 이재명 지사 사건처럼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길 바랐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는 소부에서 다른 사건과 같이 취급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지사 측에 불리한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 지사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에 대해 TV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정치적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로부터 겨우 8개월만에 대법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도 일반적으로는 2심 결과가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심과 2심에서 김 지사가 경기 파주 출판도시에 있던 드루킹 일당의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대법원이 시연회 참석을 인정한 2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김 지사 측은 식사 및 브리핑 등 다른 일정이 있었다면서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리바이로 '닭갈비 포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알리바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포장해 온 닭갈비로 식사를 같이 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고,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가 같이 식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던 때였고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시연 로그도 확인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김 지사의 식사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고 댓글조작 활동을 허락한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뉴스기사 URL을 보내면 드루킹 김씨가 일당에게 조작활동을 지시하고, 김 지사에게 따로 킹크랩 개발상황을 알렸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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