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발찌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신상 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요청
강훈 변호인 "조주빈이 영업 노하우 안 알려줘…강씨는 단순히 심부름 한 것에 불과"
"강씨, 돈을 위해 가입한 것 아냐…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2심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강훈은 2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은 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점을 가엽게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가슴이 턱턱 막힌다"며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내며 참회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피해자들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장기기증 서약도 하고 매일 아침 땀을 흘리며 봉사도 한다. 제가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아 온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반성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점을 가엽게 봐달라"고 전했다.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 '부따'란 대화명을 쓴 박사방 공동 운영자 강훈,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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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강훈도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어렴풋이 알았을 뿐"이라며 "단순히 심부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훈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던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고 범죄수익금도 조주빈이 모두 가졌기 때문에 강훈이 박사방 2인자라는 검찰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목적은 성 착취 영상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인데 강훈과 다른 사람들은 돈을 위해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범죄 목적 자체가 상호 간에 달라 범죄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인 사진을 합성해 모욕하거나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 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8월26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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