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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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은 행위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아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가슴이 턱 막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날을 하루하루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참회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티끌만큼이라도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린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피해자들에게 당장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훈은 마지막으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랑의 장기기증에 서약하기도 했고 매일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며 "죄값을 치르고 사회에 돌아가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강훈 측 변호인은 강훈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의 지시로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 검찰 주장과 같이 박사방 2인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3 수험생이었고 인적사항이 조주빈에 노출돼 있어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박사방 조직을 관리한 2인자 지위에 있으면서 조주빈을 도와 전무후무한 성폭력범죄집단을 만들었다"며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사건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 등 피해자들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을 도와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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