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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초딩·중딩’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남성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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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개 성착취물 구매.. 파일 제목 ‘중고딩’ 표현

재판부 “초범에 자신 잘못 인정” 집유 선고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장욱 판사)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5)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나오는 수십여개의 음란물을 구입해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데일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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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9년 12월12일 SNS에서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파일 443개를 내려받을 수 있는 메가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가 각각 구매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들은 ‘초딩’, ‘중딩’, ‘고딩’이라는 글로 광고되고 있거나 제목에 ‘중고딩’ 등의 표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B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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