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 비앙카 데빈스(왼쪽)와 그의 어머니 킴벌리.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 |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미국 검찰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영상을 공공기록이라며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브랜든 클락크(23)라는 남성에게 살해된 비앙카 데빈스의 가족은 사건을 수사한 뉴욕주 오나이더 카운티 스콧 맥나마라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7세였던 비앙카는 클라크와 함께 콘서트를 보고 오던 중 살해당했다. 클라크는 '질투로 인한 분노' 때문에 비앙카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찍은 뒤 살해했다고 알려졌다.
클라크는 비앙카를 살해한 뒤 시신 사진을 그대로 공개했고, 이는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클라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기소돼 올해 3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비앙카의 가족은 최근 클라크가 비앙카와 성관계를 한 뒤 살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다큐멘터리 제작진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작진은 이 영상을 맥나마라 검사 측에 접촉해 보도를 목적으로 한다며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앙카의 어머니 킴벌리는 맥나마라 검사와 오나이더 카운티 관리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킴벌리는 딸의 영상이 공유된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으며, 성관계 동영상과 살해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유포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소장에 적었다. 또 관리들이 연방 아동포르노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맥나마라 검사 측은 공공기록 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랐다는 입장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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