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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틀 연속 1600명대의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가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0시 기준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지침이 적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Q.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단계 지역은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가 해당하고, 1단계 지역은 세종·전북·전남·경북이 해당합니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우선 2단계 조처를 하기로 했고, 이번 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몇 명이 모일 수 있나요?
A.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돼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는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Q. 꼭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예외는 없나요?
A.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켜야 하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 내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예외로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로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Q. 비수도권은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나요?
A. 충북·전북·대구·경북·울산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합니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집니다.
Q. 영업제한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A.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합니다.
Q. 집회나 행사는 참여할 수 있나요?
A. 각종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는데요. 실내는 수용 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수용 인원의 30%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효정 기자 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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