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 양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A씨, 스쿨미투 이후 용화여고서 파면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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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수법, 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 받았지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의혹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이로 인해 전국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확산됐다.
A씨는 스쿨미투가 시작된 이후 용화여고에서 파면됐다. A씨는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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