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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8월 희망회복자금·10월 손실보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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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회의' 개최

뉴스1

강성천 중기부 차관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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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주부터,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성천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셋째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첫째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 뒤 셋째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률이 공포된 7일 이후부터 9월까지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며, 손실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과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손실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준비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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