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특정 신체부위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측 "본인 잘못 부인하는 사과는 사과로 성립될 수 없어"
지난해 5월4일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스쿨미투 가해자인 용화여고 전 교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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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공론화로 ‘스쿨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학생 성추행 사건 가해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15일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 행위가 숙제검사 등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이라고 주장하나 의도하지 않고 접촉하기는 어렵다”며 “당시 목격자가 없었고, 7년이나 지나 피해자들의 세부 진술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50대인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한 2011~2012년 학교에서 학생 5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라며 “오히려 그런 지위로 이런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초범이고, 오랜 교직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지도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최경숙 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유죄가 인정된 것은 환영하나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는 피해자의 말을 대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전해온 입장문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입장문에서 “A씨는 최후진술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으나 실상은 변호인이나 시민모임을 통한 간접 사과마저 받은 적이 없다”며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사과는 사과로 성립될 수 없음을 그분이, 그리고 다른분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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