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 검사 측은 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검사는 권 전 과장이 2017년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에 대해 면담까지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과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권 전 과장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