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PC등 압수수색해보니 어린아이 상대 몹쓸짓한 성착취물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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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은 아동 성착취물 제조 및 소지 등의 혐의로 미 공군 장교 제이슨 대니얼 오르트(36)를 기소했다고 13일(현지 시각) 밝혔다.
평범한 군 장교로 생활했던 오르트의 이중생활은 지난해 가을 한 제보를 통해 탄로나기 시작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성인 제보자가 지난해 10월 침실에서 정체불명의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사법 당국에 신고했다. 이 카메라에는 SD카드가 꽂혀있었고, 재생을 해보니 5살에서 8살쯤 돼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오르트가 욕실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 등이 녹화돼있었다. 검찰은 이 제보자와 피해 어린이가 오르트와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제보가 들어온 다음날 오르트는 체포됐고, 뉴욕주 오논다가 카운티 보안관은 그의 노트북 PC 등 소지품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그의 노트북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만든 수백장의 성착취사진과 6개의 성착취 동영상이 발견됐다.
경악한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범위를 오르트의 거주지로 확대했고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 미 공군특별조사실 인력까지 투입됐다. 수사팀은 그가 소지하던 두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했고 화장실과 욕실 등에 은밀하게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된 성착취동영상들을 찾아냈다. 포렌식 기법 등 정밀 수사를 통해 그가 인터넷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키워드 검색을 했으며, 성착취물 소지시 사법처리 등에 관한 검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르트에 대한 혐의가 모두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그는 아동 성착취물 혐의로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소지 혐의로는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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