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읍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년 7월 15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강요 혐의로 구속된 남경읍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7.15 clea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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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유사강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다른 구성원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뿐만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가 다른 구성원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경읍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경읍은 박사방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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