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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무산...靑 "노사 결정 높이 평가"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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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무산...靑 "노사 결정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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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경북산불' 50대 실화자 집행유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노사정, 한마음으로 경제위기 극복하길"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내· 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노사정이 한마음이 돼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 대비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지난해(1.5%) 대비 4%포인트 가량 끌어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1만원'는 지키기 못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7월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 드린다"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