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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최저임금까지…장사 접어야 하나요" 편의점주의 호소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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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최저임금까지…장사 접어야 하나요" 편의점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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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편의점 반찬·도시락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강남구 GS25 강남프리미엄점에서 고객들이 비말방지용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편의점 반찬·도시락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강남구 GS25 강남프리미엄점에서 고객들이 비말방지용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말그대로 코로나19 재난 상황이잖아요. 설마 올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5%나 오를지 전혀 예상을 못했죠. 20년만에 편의점을 접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3일 내년 최저임금이 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편의점 점주의 호소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대비 5% 오른 수준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수도권 4단계 적용으로 편의점 업계가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지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 위주의 편의점 사업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은 자영업자인 편의점 점주가 지게 된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464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긴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1003원이다. 평균적으로 편의점 업체의 비용의 50% 이상이 인건비임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업계에서는 그동안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주휴수당 만이라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 수당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거리두기 4단계가 예고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7~8월이 손님들이 많아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산됐다"며 "편의점 점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데 단체행동 등 대응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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