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국민과 약속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킬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국민과 약속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킬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수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미치지못했지만, 이전 정부 평균 상승률 수준은 달성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임후 3년만인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1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8350원)로 정한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현실적 속도조절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6.4%의 인상이 이뤄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때도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었다"며 "실제로 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영세업자 사이에서 제기된 데 따른 속도 조절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힘든 상황이 됐다. 특히 2020년 초 전대미문의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발생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 이 여파로 최저임금은 시간단 9000원도 넘지 못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으면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시간당 1만원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사 관계자들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하는 시스템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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