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대신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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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하나은행·부산은행 3개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특히 반포WM센터에서 248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례와 같은 계약취소가 나올지,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인다.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펀드 피해자들은 사기적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이번 분조위에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월27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징역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178조에 따르면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된다"며 "증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상품구성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 등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치의 펀드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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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투업계는 계약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란 설명도 나온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장 센터장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이 펀드에 100% 가입했다고 보긴 어렵다. 계약취소보다 개별적으로 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 부분들이 분조위에서 다 다뤄질 것이다. 계약을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옵티머스와 같은 사례를 의미하는데 (대신 건은)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며 "저희가 요건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피해자들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상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타 금융사와 달리 부당권유 뿐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됐다"며 "옵티머스가 계약취소가 가능했던 핵심은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창조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도 사실과 맞지 않는 '100% 담보금융상품', '원금손실가능성 0%' 등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신증권 피해자 장모씨도 최근 분쟁조정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며 "장영준 센터장이 저에게 설명한 내용은 실제 라임펀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담보금융상품'이었다"며 "대신증권의 판매행위가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선 신의칙에 위반한 '고의적인 사기'라는 점을 상식선에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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