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중래)는 성관계 후 잠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수천 명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무거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상반기 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