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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28)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 조직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에 비춰볼 때 박사방에서 핵심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의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1심 때처럼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박사방의 생성과정 등을 설명한적이 있는데, 여기엔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 기재된 바가 없고, 열성 유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했다고 소개했다"고 언급했다. 한씨가 가담했을 땐 조주빈과 강훈 등 관리자로 이뤄진 범죄집단 조직이 이미 완료된 시점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한씨가 이후에 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사방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박사방에서 실시하던 등급제에서 피고인은 전체 회원 중 다섯번째로 포인트가 높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다른 회원들에게 '소감'을 밝히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과거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전시한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앞서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찍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씨는 2019년 9월부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며 "핵심인물 등과 함께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영상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가중되는 등 죄질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조직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이라고 항변했고, 한씨도 "제가 저지른 죄에 있어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만 봐달라"고 말했다.
지난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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