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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일당 재판 중간집계…'도합 징역 1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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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2인자 '부따' 강훈은 다음달쯤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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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를 일삼은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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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를 일삼은 박사방 조주빈 일당이 8일 선고받은 형량을 합하면 징역 132년에 이른다. 다음달 선고가 예상되는 공범 '부따' 강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숫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남경읍은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 피해자들을 박사방으로 유인하고, 조주빈의 범죄를 모방해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경읍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박사방을 홍보하는 등 성착취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경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자칭 '박사'로 활동한 조주빈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공범들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박사방을 성착취물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화한 주범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교화 가능성이 없지 않고 조주빈 부친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정했다.

조주빈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공범 '도널드푸틴' 강모씨와 '랄로' 천모씨는 징역 13년, '블루00' 임모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태평양' 이모군은 소년법이 적용돼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박사방 홍보·성착취물 게시·가상화폐 환전 등을 통해 조주빈에 협력한 혐의다. 이중 강씨는 고등학교 은사를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은사의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조주빈 밑에서 '박사방 2인자'로 활동한 '부따' 강훈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한 인물이다. 강훈은 성착취물 제작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성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범행자금이 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강훈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쯤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공범 '이기야' 이원호 일병은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병은 군 복무 중 박사방 범죄에 가담해 성착취물을 대거 유포하고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병은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체포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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