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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 "죄의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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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재판부 "피해자들 노예라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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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으로 지목된 남경읍./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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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을 도와 조직적인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에 일조한 남경읍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조주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남경읍 사건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적관계도 이런 점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생성·폐쇄됐지만 본질은 모두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홍보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했다"며 "참가자들에게 후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고, 스스로 박사팀으로 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실에 비춰볼 때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남경읍 스스로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고도 가입·활동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남경읍에게 적용된 성범죄 혐의도 전부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경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각 범행 피해자들은 남경읍의 범행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남경읍은 박사방 피해자들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스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경읍은 지난 1월 구치소에 음란사진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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