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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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연합뉴스'박사'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조씨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성폭행하고 촬영하도록 한 뒤 영상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중심이 된 박사방은 범죄집단이고 남씨 또한, 이를 인식하며 활동했다며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죄집단의 인식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씨에게 박사팀에 자신도 넣어달라고 하는 등 스스로 이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면서도 구성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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