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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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성인 피해자 5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남경읍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모든 건 제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저지르게 됐다”며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수용소에서 바르게 지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8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2월에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씨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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