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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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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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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씨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는 부분, 인정하는 부분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오히려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 유인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더 나아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작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바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는 신분이 노출돼 현재까지도 극심한 교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점들을 볼때 가볍게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구치소에 여배우 나체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충동에 대한 통제 및 조절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재범위험성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서 성착취물을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중형이 마땅하다"며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남씨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다. 박사방 사건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몰랐고 어떠한 범죄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남씨는 영상 수집을 넘어 실제로 감행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이 있어 경찰에 자진 제보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조씨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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