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배씨의 항소를 일부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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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 밖에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해 원심판결 파기하고 형을 감형키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3명을 유인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한 뒤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해 7월 피해 정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나섰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배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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