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훈이 조주빈과 전무후무한 성폭행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치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통상 검찰 구형 뒤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지지만 재판부는 강훈 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하고 오는 20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리는 강훈은 재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의 성 착취물을 촬영·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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