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법원 문장./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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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자해 시도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여·43)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15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영상·사진을 보내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인관계였으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A씨가 B씨를 폭행, 지난 3월 헤어졌다. A씨는 이후 B씨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를 주고 그 내용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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