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장모 관련 게시물만 50분당 1건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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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 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건물 매수에 관여하고, 사위 유모씨를 병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최씨의 구속 소식이 보도된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 게시물만 12개를 올렸다. 50분에 1건 꼴이다.
가장 먼저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
얼마 후 조 전 장관은 “10원이 아니다. 22억 9000만원이다”라며 두 번째 글을 올렸다. 그는 재판부의 말도 옮겼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며 세 번째 게시물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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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속된 윤석열 장모 남은 의혹은..아내·측근 수사도 변수”,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與, ‘장모 실형’ 尹 난타”, “장모는 구속, 아내는 주가조작 의혹..칼 휘두르다 칼날 맞게 된 윤석열” 등 윤 전 총장, 최씨 관련 뉴스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오후에도 그는 왕성한 SNS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국민약탈 정권? 국민약탈 장모!”,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약탈했다!” 등의 글을 올렸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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