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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물가와 GDP

소비자물가 조사품목서 연탄·교복 빼고, 마스크·망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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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비자물가 조사품목에서 마스크와 식기세척기 등이 추가되고 교복과 연탄 등은 제외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소비지출과 인구 등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해 오는 12월22일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통계청은 지표와 현실물가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사회, 가계 소비지출 변화 등에 맞춰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품목과 조사지역을 변경하고 품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한다.

조사품목은 460개에서 2개 줄어든 458개가 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새우·망고·체리·아보카도·파인애플 등 농축수산물 5개와 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유산균·마스크·반창고 등 공업제품 8개, 쌀국수(외식) 등 총 14개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넥타이·연탄·교복·학교급식비·사진기 등 13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기준액(256원) 미만인 넥타이와 연탄을 비롯해 정부 정책으로 무상화가 확대된 교복과 학교급식비,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의복대여료와 사진기 등이 조사품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유사성이 높은 11개 품목은 5개로 통합됐다. 아동복과 유아복은 유·아동복으로, 피아노와 현악기는 악기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시외버스로 합쳐졌다. 반대로 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즉석식품은 즉석식품과 편의점도시락으로, 자동차용품은 자동차용품과 블랙박스, 문화강습료는 문화강습료와 기타학원비 등 6개 품목으로 세분화됐다. 조사지역도 조정됐다. 최근 인구와 상권 발달 정도를 고려해 경기 화성, 경남 양산 등 2개 도시가 추가되면서 소비자물가 조사지역은 총 40개 도시로 늘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는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다. 올해 12월부터는 개편된 기준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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