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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광철 결국 기소…불법출금 ‘청-법무부-대검’ 연결고리 수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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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출금과정·수사무마 관여 의혹

중간간부 이동...추가수사 힘들듯

헤럴드경제

'김학의 불법출금'을 주도한 혐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에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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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당시 출국금지 과정 및 이를 둘러싼 수사 무마 정황과 청와대 및 법무부·대검 인사들의 관여 정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어 사실상 잔여 수사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수원지검이 기소한 인사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 비서관 등 총 4명이다. 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크게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 자체 문제와 이후 이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 등 두 갈래로 나뉘는데, 검찰은 이 비서관의 경우 두 의혹 모두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수원지검은 우선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만 전날 기소하고 수사무마에 관여한 의혹 부분은 잔여 수사 사안으로 남겼다. ‘청와대 실세 비서관’으로 꼽히던 이 비서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 부분은 이 비서관의 윗선 및 법무부·검찰 관계자 관여 여부와도 연결된다. 수사팀은 자신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알았던 이 검사의 ‘구명활동’을 이 고검장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 비서관이 ‘연결고리’처럼 등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규원→이광철→조국(당시 민정수석)→윤대진(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당시 안양지청장)’ 순으로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 메시지가 전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비서관의 상급자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셈이다.

출국금지 과정 자체를 둘러싼 의혹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팀이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 과정에서 변경한 공소장에 당시 청와대 및 법무부·대검 사이 메시지 전달 과정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공소장에는 차 전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공항 출국 시도 사실을 보고받고서 김오수 당시 법무부차관(현 검찰총장)과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이용구→윤대진→조국→이광철→이규원’ 순으로 긴급 출금 요청 지시가 전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검사가 자신은 검찰공무원이라 대검의 컨펌(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비서관에게 언급했고 ‘이광철→조국→윤대진→봉욱(당시 대검 차장)’ 순으로 요청이 전달되고 봉 전 차장이 이를 받아들여 출금이 이뤄졌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때문에 당시 출국금지 조치 과정 및 수사중단 과정에 관여한 이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돼 잔여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수사팀을 책임지던 이정섭 형사3부장과 김재혁 부부장은 이날부터 대구지검에 근무하고, 대검과 수원의 지휘부도 이미 바뀐 상태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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