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검찰이 2차 보완 수사 요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1차 재수사 요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처음 수사와 달라진 것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했다.
최씨는 2013년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45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업가 노모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최씨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지난달 다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 공소권이 없다고 봤고, 다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올해부터 경찰은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달 29일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 요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해달라고 한 상태”라며 “검찰이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