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원지검서 이첩…문홍성 등 3명 놓고서는 신경전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이승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등 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번호와 입건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3명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국 금지 관련 비위 사실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은 지난 5월 13일 공수처법에 따라 기록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해오다 최근 입건했다.
입건을 결정하기까지 한 달가량 걸린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이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출국금지를 행사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했다.
당시 인력이 달렸던 공수처는 이 고검장 등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달라'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 요청을 무시하고 5월 12일 이 고검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이 고검장과 함께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검찰로 돌려보내 졌으나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첩 불가'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의 결정이 미뤄지며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공수처와 대검은 최근까지도 이에 관한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만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직접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두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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