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아시아투데이DB |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대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6월 공고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번 배당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SW 마에스트로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확인하고 지원했다”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여러 차례 해명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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