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
과거 인터뷰에선 “음주운전 한심”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리지 트위터 |
한밤중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을 마친 채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당시 사고로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됐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2018년부터는 박수아라는 예명으로 연기 활동도 이어왔다. 음주 교통사고 사실이 알려진 뒤 리지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일은 음주운전” “음주 차량을 보면 112에 바로 신고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대리비용 2만원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날리는 것도 한심하고, 또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싫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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