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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민 안전과 편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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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민 안전과 편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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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로,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3원 체제가 된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게 중대한 의미”라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차별화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 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쳤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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