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표지 판독 결과 발표
민 “불법 표 1장 있어도 불법선거”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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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했지만 투표 조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민 전 의원은 “불법적인 표가 1장이라도 들어 있으면 불법선거”라며 계속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인천지법에서 실시한 4·15 총선 투표지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정 의원이 민 전 의원을 따돌렸다. 이날 재검표 결과, 정 의원과 민 전 의원의 표 차이는 2614표로 수정됐다. 지난해 개표 때보다 279표 감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파일을 생성한 뒤, 그중 사전투표지(4만5593표)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했다.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검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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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투표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다.
단, 민 전 의원은 여전히 지난해 총선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은 “불법적인 표가 1장이라도 들어오면 그건 불법선거”라며 “(정정된) 표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식이라고 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역사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모(66)씨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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