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측 "무효표 300여표 발견…원본성 입증해야"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 이뤄지는 인천지법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인천 연수을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사전투표 전산 조작 의혹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가 300여표 발견됐지만, 민 전 의원과 당선자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 차이(2천893표)를 고려하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사 순으로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일련번호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일련번호를 대조했다.
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QR코드 대조 결과 일련번호 상 전산 조작으로 보이는 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은 재검표 결과 선관위원장·투표관리관 등의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무효표가 300여표 발견됐고, 대법원에서 무효표 여부를 가려야 하는 표도 180여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증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개표한 표와 동일한지 원본성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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