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농지 편법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다. 투기는 아니었다”며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며 이 같이 해명했다.
김한규 정무비서관(가운데)이 지난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농지 편법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다. 투기는 아니었다”며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며 이 같이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부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넓이의 밭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주말농장식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해당 토지는 증여 이후 5년 동안 제대로 농지로 활용되지 않았고 공시지가는 40% 넘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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