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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종헌,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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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 단죄' 발언 진위 확인해야"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자신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증인신청서 내용을 진술하겠다"면서 "신청하는 증인 이름은 김명수"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의 목적은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 공정성에 관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강조했고, 변호인은 재판장이 하신 말씀과 다투는 면이 있어 증인 김명수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조선일보가 올해 2월 보도한 내용으로, 기사는 김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임 전 차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법원에 사실조회도 신청했으나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재판부에 거듭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며 "재판장에 관한 의혹은 재판장과 인사권자(대법원장)가 초래하신 것이므로 재판장이 설명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종전과 같은 취지로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이 같은 증인 신청을 두고 "변호인의 증거 신청은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사실조회 신청과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결정하지 않고 일단 결정을 보류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이날로 100회째 공판기일을 맞았다. 그는 2018년 11월 14일 법조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총 30여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됐으며 당초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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