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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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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QR코드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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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21대 총선서 낙선 뒤 무효소송 / 대법원, 인천지법에서 검증 기일

세계일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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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 민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의 재검표를 28일 진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천 대법관 주재하에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두 번째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5만2806표를 얻어 4만9913표를 받은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장하는 중이다. 이후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으로 한다.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서며,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는다. 이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였다고 주장하며,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어서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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