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박근혜 수갑 찼는데… 법원 “김경수,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재판에 출석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왼쪽)와 김경수 경남지사.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특혜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해당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부장판사 손승우)은 변희재 고문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은 풀어주고 변 고문에게는 수갑을 채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65059). 변 고문은 7일자로 즉시 항소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수 도지사는 2019년 3월경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반면 같은 시기 구속 상태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변희재 고문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됐다. 변 고문은 출소 후 서울남부지법에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2017년 10월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수갑을 찬 상태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1심 손승우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수용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 지사의 경우에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적 지위가 왜 수갑 면제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법원은 사회적 지위가 수갑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으나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