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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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보복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한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지자는 B씨를 감금했다. B씨는 당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가 혼자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간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협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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