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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창구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요즘에는 은행보다 모바일앱, ATM으로 돈을 받고 보내는 방식이 일상이 됐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돈이 잘못 보내지는 ‘착오송금’ 규모가 지난해에만 45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잘 돌려주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가량이 됩니다. 이에 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를 주축으로 이를 반환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가 다음달인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관련법이 시행되는 7월 6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착오송금일(착오송금일은 불산입)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부터 1000만원(부당이득반환채권액 기준)까지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만약 1500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예보에 1000만원만 매입을 신청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1000만원을 넘어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9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9500만원을 송금했다면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규모가 500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행 절차를 알려주세요.
A. 크게는 2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내가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는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송금한 금융회사가 돈이 전달된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수취 금융회사가 돈이 잘못 전달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고도 수취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이유로 착오송금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나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앞선 단계를 거친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 방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해 착오송금액 자진반환과 회수를 유도하게 되는데, 만약 이같은 요구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취인이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매입계약이 해제되고 예보 미개입 상태에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회수가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을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절차는 대략 1~2개월 이내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려는데요. 예금보험공사를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아니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홈페이지)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사이트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7월 6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Q. 토스로 간편송금을 하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게 됐는데요. 이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기본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송금했느냐에 따라 반환지원 여부가 엇갈릴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간편송금을 했다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많이 활용되는 ‘연락처 송금’을 통해 돈을 보낸 경우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안됩니다.
Q. 착오송금 구제 신청을 했는데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압류됐거나 가압류된 착오송금 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른 구제 대상인 만큼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통한 구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Q. 사실 착오송금 아니었는데 착오송금이라고 거짓말해서 돌려받았어요. 그래도 매입계약 체결됐으니 낙장불입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매입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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