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원 고용 승계…항공기 20대 운영 목표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
부동산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약 1100억 원에 인수했다.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24일 성정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투자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ㆍ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ㆍ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약 1087억 원이다. 성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성정은 11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향후 잔금 완납과 채권자 협의를 거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연내 이스타항공의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계획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며 계약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인수대금은 부채 상환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 원이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59억 원, 영업이익은 5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315억 원이다.
성정은 기존 보유자금과 올 초 소유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수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정 관계자는 “향후 운전자금과 관련해서도 항공기 6대 운영까지는 자체자금만으로 충분히 가능해 현재는 골프장 매각 또는 재무적투자자(FI)의 외부자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를 총 20대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 경우 관계사의 유상증자나 보유자산 매각 또는 FI 유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정은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원활한 인수 및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인수대금의 조기 완납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정은 변호사, 재무전문가, 항공업계 경력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인수기획단의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번 투자계약 후 운전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항공운항 재개를 위한 AOC(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이스타항공의 모든 임직원과 힘을 합쳐 이스타항공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로 중국과 일본의 골프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종합 레저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풍부한 노선, 숙련된 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성정은 회생 M&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이자 항공과 레저를 아우르는 종합관광사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형남순 성정 회장은 “우리를 믿고 투자계약을 허가해 주신 회생법원과 적극 협조를 약속해 주신 이스타항공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부터 경영난으로 인해 M&A를 추진해왔으며 제주항공의 인수가 결정됐으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인수가 무산됐다. 이에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2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투데이/이주혜 기자(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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