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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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정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들이 스스로를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하고 1900여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심에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형욱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 미성년자였고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라며 "지금도 유포된 영상물과 개인 정보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문형욱 측은 "범행이 매우 중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문형욱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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