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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이광재, 부동산 투기자 대선·총선 출마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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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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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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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매년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자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등록 무효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돕고 있는 대선 주자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통산 투기 논란을 뿌리 뽑고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전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업무 실태조사 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부동산 전수조사 수행기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들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었다"면서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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