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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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행기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전수조사의 주체는 국민권익위로 일원화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자회견에 동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민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이번 부동산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의혹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모든 대선 예비후보자가 법에 근거해서 부동산 전수조사의 검증을 받게 되길 바란다”며 “(윤 전 총장의) 장모의 경우 부동산 관련 의혹이 많지 않나. 이 부분들 또한 이상한 ‘X파일’ 말고 국가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내년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검증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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